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여섯살 짜리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탈북자 김모(29)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도피 중이면서도 호의를 베푼 미용실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버스를 기다리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죄질이 극악무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향략 풍조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원심 형벌이 스스로 북한 체제를 버린 데 따른 대가라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지만 1차 탈북뒤 북송돼 구타 당하면서 언어장애 등을 겪게 됐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탈북한 김씨는 강원 원주에 정착해 살던 지난해 6월께 어린이를 살해한 뒤 중국 등지를 떠돌다 지난해 10월 재입국해 두 달 만인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성과 이름을 속여 탈북자라고 신고했으나 지문 조회 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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