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일부 민간업체가 악용, 중간에서 비싼 대행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1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02년 말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해졌고 올3월부터는 프린터를 이용해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아직 이 점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일부 민간업체들이 같은 서비스를 홍보하며 비싼 수수료를 받고있다.
현재 대법원과 전국 등기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registry.scourt.go.kr/)의 이용요금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700원, 원본 출력이 1,000원. 반면 민간업체 사이트 요금은 열람이 대략 3,000~4,000원, 원본 우편발송 및 택배 배송이 5,000~9,000원 선으로 훨씬 비싸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비싼 요금을 지불했던 민원인들이 뒤늦게 실제 발급비용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공공기관이 바가지를 씌웠다”며 법원이나 등기소에 항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대법원측은 “이들 업체가 자신들의 사이트를 마치 공공기관 사이트처럼 꾸며 놓고 민원인을 현혹하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로 ‘등기’나 ‘등기소’를 치면 광고료를 지불하는 민간업체 사이트가 위쪽에 뜨고 대법원ㆍ등기소 사이트는 뒤로 밀리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아직 이런 바가지 사례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민원이 계속될 경우 이들의 영업행태가 ‘공무소 자격사칭’ 등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 관계기관에 고소ㆍ고발하는 등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