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체계적인 세원관리 부족으로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친인척으로의 재산 은닉이나 도피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납세 의무자의 무재산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정부가 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분류한 ‘불납결손액’ 규모가 지난해 징수예정액(126조7,656억원)의 5.2%인 6조5,37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2년(5.0%ㆍ5조6,886억원)보다 비율로는 0.2%포인트, 액수로는 8,493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이에 따라 결손 처분액 중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규모가 내국세 징수액의 24.3%인 26조117억원까지 늘어났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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