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관철할 지 고심 중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보이콧,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며 극력 반대하는 데다 폐지 반대 여론이 높은 것 또한 큰 부담이다.우선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 또는 대체입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시점부터 '되도록 빨리 하자'는 쪽과 '시간을 좀 두자'는 양론이 갈리고 있다. 정봉주 의원은 12일 "이 문제는 정책적 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여론의 향배를 보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폐지안을 신속히 상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끌면 끌수록 국민이 신물 나 할 것"이라며 "지금 하나 늦게 하나 국회 내 대결은 불가피한 만큼 신속히 처리하면 오히려 논쟁이 잠재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윤근 의원은 "국감 이전에 밀어붙일 경우 야당이 국감과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할 가능성도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극렬 반대로 정기국회가 파행할 경우 그 부담을 여당이 뒤집어쓸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통과시키겠다"는 애매한 태도다. 원내 대표실의 핵심 관계자는 "최종 당론은 이 달 중 정하되 본격 논의와 처리는 정기국회 막바지인 11월 이후나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단 상정이 되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천 대표가 "야당과 끈질기게 협상하고 타협하겠지만 끝내 안될 경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보법 폐지 태스크포스팀장인 최용규 의원도 "대화를 하다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가면 된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13일부터 이부영 의장이 각계 원로와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와 만나 폐지 후 보완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홍보전에 전력 투구한다는 계획이다. 힘으로 폐지를 관철했을 경우 여론의 반작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사전 포석인 셈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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