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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기 北도 상응조치를" /우리당 이부영 의장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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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기 北도 상응조치를" /우리당 이부영 의장 요구 방침

입력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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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0일 "국가보안법과 미래는 양립할 수 없다"며 "국보법 폐기로 북한쪽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이날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냉전체제의 상징인 국보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 체계를 갖춤으로써 남북간 정통성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우위에 서는 시기가 됐다"며 국보법 폐지 후 북한측에 대남 적화통일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과 형법 등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이날 국보법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2조의 반국가단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6조 잠입·탈출,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조항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란 대목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수정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광주=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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