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로또식 인터넷 복권 사업을 내세워 고율의 배당을 약속하고 수십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강모(43)씨를 구속하고 박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강씨 등은 2003년 2월 서울 강남구에 ‘○○로또’를 상호로 근로복지공단과 인터넷 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강남 일대 주부와 실직가장 등 1,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43억원을 유치했다. 이들은 각종 투자설명회에서“판매승인만 나면 로또처럼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며 ‘9주만에 150%(원금 포함)’ 등 고율의 배당을 약속했지만 올 5월 복권이 발매된 이후 판매수익이 총 8,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가정주부, 실직자 등 730여명이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이 복권 판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복권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로또 열풍을 타고 너도 나도 인터넷 복권 사업에 뛰어들면서 수익성이 없는 복권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의 복권사업자 선정 심사과정도 더욱 엄격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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