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 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및 종합 검사 지적 사항과 관련, 김정태(사진)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 행장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돼 내달말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현직 은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금감위는 또 윤종규 부행장(당시 재무담당)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 조치를 내리는 한편,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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