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16년6월의 징역형이 만료되는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가 수감중 추가로 기소됐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최근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사회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은 2001년 진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당시 교도소장 이모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김씨의 징역형은 3일로 끝나게 됐지만 1987년 선고받은 보호감호 7년은 여전히 석방의 걸림돌로 남아있다. 김씨는 지난 5월 “보호감호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놓고 있다. 보호감호 선고의 근거인 옛 사회보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89년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재심을 통해 취소해 달라는 게 김씨의 요구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보호감호의 집행 부처인 법무부는“당시 위헌 결정은 ‘10년간 보호감호’규정이 과도하다는 취지이므로 김씨처럼 7년짜리 보호감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인 사회보호법 개폐 향배에 따라서도 김씨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여당과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를 담은 사회보호법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보호감호제를 없애고 보호관찰로 대신하자’는 여당안과 ‘중죄인에 한해 보호감호를 유지하자’는 법무부안이 맞서고 있다
한편 김씨는 재심 청구를 내기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예전에 자신을 구속했던 조승식 검사(현 대검 강력부장)에게 편지를 보내 “보호감호제가 폐지되면 9개월 후 석방된다”는 희망 섞인 장담과 함께 “(풀려나면) 완전히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부장은 “김씨가 수감중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싶으면 종종 편지를 보내오곤 했다”고 전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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