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확정했으나,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2006년 시행 예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정규직에 비해 평균 61%의 임금을 받으며 차별을 받는 460만명의 비정규직을 고려할 때, 더 미룰 사안은 아니었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같은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할 경우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임의해고가 제한된다. 또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고절차 등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대신, 청소 등 26개 업무에만 허용하던 파견근로를 의료업무 등 일부를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기업이 필요한 적기에 인력공급을 받을 수 있어, 인력 운용에서도 탄력적이 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노동자가 확대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고 반발하며, 강력한 입법저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재계 또한 파견근로에 휴지기를 정하고 규제함으로써, 인력파견을 제한하고 기업의 인사권마저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산업변화에 따른 전세계적 추세이므로, 이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의 노동 유연성은 60개국 중 44위로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조가 비정규직의 확대를 우려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직장에서 정규직 노조원이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노조와 재계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좀더 마음을 열어야 한다. 정부 역시 좀더 법안을 보완하여 노사간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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