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밀어붙이는 와중에 다른 중요 정치개혁 과제는 유야무야 하거나 내용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우리당은 '개혁입법 1호'로 명명했던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 특별법과 관련, 당초 안과는 달리 과거 불법자금은 불문에 부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리당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특별법에 따르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과 그 자금이 유입된 정당이 연대해 환수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위헌논란을 감안해 소급규정은 두지 않았다.
우리당 지도부는 4·15 총선 당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등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당 관계자는 "올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불법정치자금은 모두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급이 불가능한 이 법은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현재 금지돼 있는 의원 개인후원회를 허용하고 기업체의 기부를 허용하는 한편 1년 후원금 한도를 2배로 증액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10일 "의원들이 후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금 방법과 한도를 현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 정치자금법을 시행한 지 7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나친 의원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리당은 이밖에 비리를 저지르거나 무능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핵심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치개혁 방안을 지난 주 확정한 당의 '100대 개혁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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