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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교급식 國産 농산물만"/道의회 명문화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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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교급식 國産 농산물만"/道의회 명문화조례안 통과

입력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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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은 국내산 농산물로만 제공될 전망이다. 영ㆍ유아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산물만 쓰도록 한 것은 제주에 이어 경기도가 두번째다.경기도의회는 10일 국내산으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우수 농산물만을 재료로 해 급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2,500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급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 박미진 상임집행위원장은 “미국 일본을 포함한 20여개국이 이미 자국산 농산물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토록 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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