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로부터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은 이날 현철씨와 돈 전달자인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다시 불러 조씨와 3자 대질신문을 벌인 결과, 조씨에게 맡겨뒀던 대선 잔금 70억원에 대한 이자를 뒤늦게 받았다는 현철씨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현철씨가 97년 6월3일 검찰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재산권 양도각서'를 재판기록에서 찾아내 현철씨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각서는 현철씨가 조씨에게 맡긴 70억원을 국가와 사회에 헌납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김 전 차장과 공동으로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70억원 중 20억원은 김 전 차장이 보관하다 맡긴 것으로 현철씨는 94∼97년 조씨로부터 자신이 맡긴 50억원에 대한 이자만 받아왔다"며 "조씨에게서 받은 20억원이 원금 70억원에 대한 월 1%(7,000만원)씩 30개월 분의 이자라는 현철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씨가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치인 3∼4명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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