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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斷指항의 '성폭행사건' 항소심 "증거 불충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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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斷指항의 '성폭행사건' 항소심 "증거 불충분" 무죄

입력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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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의 의붓딸(당시 6세)을 7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노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를 고소했던 피해아동의 어머니 김모(42)씨는 노씨가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자 지난 6월 항의 표시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6세 여아가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경우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며 “당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해아동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나와 있는 만큼 1주일에 2회 정도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러가고 집에 들어오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혐오감을 가진 대상과함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유죄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을 지켜보던 김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강한 울분을 표출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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