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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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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수협회장 배임혐의 불구속기소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10일 기업체에 불법대출을 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수협중앙회 박종식(56)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1997년 9월 수협 회장 재임시 S토건에 회사자금 20억원을 불법 신용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99년 2월 승진한 부하직원 A씨로부터 인사 사례비조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썩은 참깨 혼합 참기름 제조·유통 2명 영장

강원 춘천경찰서는 10일 소사료용 참깨가루와 썩은 깻묵을 혼합해 참기름을 제조ㆍ유통시킨 혐의로 변모(3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변씨 등은 이렇게 만든 참기름을 17리터짜리 한 통에 6만원씩 받고 약 750통을 도매상에 판매, 4,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 참기름은 병에 담겨 약 3만7,500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왕사슴벌레 멸종위기종 지정 취소될 듯

내년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왕사슴벌레의 자연채집이나 사육은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왕사슴벌레 등 229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나 왕사슴벌레 사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곤충애호가들의 반발(본보 8월26일자 9면)로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되면 포획이나 채집, 보관이 금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자연상태의 서식현황만을 고려해 왕사슴벌레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으나 인공번식이나 애완용 사육이 보편화 한 상태에서 갑자기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만큼 전문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지정 자체를 취소할 예정”이라고말했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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