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삼성, 현대 등 국내 재벌계열 의료기관이나 기업도 영리법인 형태의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에서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 설립주체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가 안되더라도 1년 이상의 원자재와 제품납품, 기술제공 및 공동연구개발등 지속적 거래나 임원 파견과 선임 등의 관계가 있으면 외투기업으로 인정하고있다.
현재 삼성의료원 등 국내 병원들은 해외 유수의 병원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병원이 해외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외국병원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보험 적용 배제를 전제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ㆍ자율성 확보를 위해 청장에게 조직, 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