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열린우리당은 향후 '형법보완'이냐 독립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의 '대체입법'이냐를 놓고 대안 마련에 나선다.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양론 조정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형법보완론'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그러나 기존 개정론자들이 폐지 당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어 어느쪽으로 결론 날지 예단하기는 쉽지않다.
현재로선 형법보완론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이 결정적인데다 폐지를 결정한 마당에 대체입법을 하는 것은 폐지 의미를 상쇄시킨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정책의총에서 기존 폐지론자들은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면 시간이 흐른 뒤 또 논란이 일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갖고 해야 한다"고 형법보완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체입법론도 만만치 않다. 박영선 원내 공보부대표는 "정책의총에서 양론 중 우세한 측이 없이 대체로 반반씩이었다"고 밝혔다. 폐지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명한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돈 의원은 "국보법을 폐지한다면 대체입법 등 국민을 설득할 방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장선 의원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체입법론을 주장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양쪽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 달 중 최종 당론을 확정, 정기국회내에는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 형법보완 초안
우윤근 의원이 보고한 형법보완 초안은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형법에 4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완안은 형법상 내란죄의 대상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선정한 자'라는 기존 조항에서 '그 같은 목적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까지로 확대했다. 외환죄의 준적국 개념 조항에도 '국토 참절과 국헌문란 목적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포함시켜, 북한을 준적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헌문란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 대체입법 초안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대체입법 초안은 7조 14항으로 구성된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조항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에서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반국가단체 의미를 바꾸되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또 현행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간첩죄, 금품수수죄 등은 처벌토록 하고,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회합·통신, 불고지 등의 조항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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