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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害' 병역기피 3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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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害' 병역기피 3년이상 징역

입력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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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손상하는 병역의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병역 면제대상 질환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고위공직자와 유명 연예인, 프로선수 등은 병역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김두성 병무청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수법에 의한 병역 면탈 사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281개인 면제 대상 질병 가운데 현역 생활은 어렵더라도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수술, 중이염, 손가락(수지) 강직 등 55개 이상의 질환(연간 3,000여명)을 면제판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병역면탈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인 신체 손상 및 사위행위자의 형량을 군 복무기간보다 긴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도록 병역법을 개정키로 했다. 형량이 높아지게 되면 공소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조사권도 신설할 방침이다.

고혈압, 단백뇨, 혈뇨 등 약물로 조작이 가능한 질환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6개월 이상 추적관찰 후 신체 등위를 판정하고, 만성간염, 정신질환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추적관찰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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