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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화유출 32명·9개社 세무조사/30억원 세금 체납자가 해외 400만弗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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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화유출 32명·9개社 세무조사/30억원 세금 체납자가 해외 400만弗 부동산 매입

입력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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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세금 체납해 놓고 수십억원대 해외 땅 장사' '위장고용한 가족 급여 해외로 분산 유출'….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 외화유출의 구체적 실태가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미국 부동산 매입자 중 탈세 혐의가 있는 32명과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유출한 9개 기업을 적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 모 학원 설립자 A씨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부동산 7건을 400만달러에 사들인 뒤 5건을 230만달러에 되팔면서 양도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국내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30여억원의 세금까지 체납한 상황인데도 거액의 해외부동산을 거래하고 자녀들은 타워팰리스 101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법인 국내지점 대표인 B씨는 유령법인에 대학교수인 부인과 자녀 3명을 위장 고용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 5억원을 빼내 79만달러 상당의 콘도 2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무역회사 대표 C씨는 국내외 업체간 거래를 주선하고 받은 커미션 중 60%만 국내에 신고하고 나머지는 미국 현지에서 사용,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한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는 비자금을 미국 체류자 명의 계좌에 분산 송금하는 수법으로 400만달러를 빼돌렸으며 D씨는 650만달러를 투자 형식으로 송금한 뒤 400만달러에 달하는 콘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재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혐의자들은 모두 해외부동산 구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편법 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양도차익 미신고 등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며 "32명 중 19명은 소속 기업의 탈세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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