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이 문민우위의 기존 조직을 비 현역 공무원과 현역의 대등한 역할분담으로 바꾸는 조직운영 개편안의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는 국방부 근무 현역 장교를 줄이려는 한국의 문민통제 강화 방안과는 정반대로 현역 위상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 방위청설치법 9조는 “장관의 명을 받아 방위청 관장 사무에 관한 기본적 방침의 책정에 대해 장관을 보좌하는 방위참사관 제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참사관 10명을 모두 관방장, 방위국장 등 비현역 간부로 임명해 행정과 군사 양면을 감독하고 자위대를 통제하면서 장관을 보좌하는 문민우위장치로 운용돼왔다.
과거 2차대전 때 군부의 전횡에 대한 반성으로 마련한 문민통제의 상징으로 방위청에서는 비현역을 ‘양복조’, 현역을 ‘제복조’로 부를 정도로 업무 구분이 엄격했다.
그러나 냉전시대 장비확보와 교육ㆍ훈련에만 주력하던 자위대가 테러와 게릴라 침투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주임무로 상정하고 이라크 등 해외파견도 늘어나면서 장관과 현역의 밀접하고 신속한 협의가 긴요하다는 지적이 늘어났다.
지난 6월 후루쇼 고이치(古壓幸一)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은 “문민과현역이 정책분야와 군사분야로 나눠 대등한 입장에서 장관을 보좌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또 방위청 사무차관이 갖고 있는 방위청과자위대 전체에 대한 감독권 중에서 자위대 부대운용에 대한 감독권은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이 갖도록 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이를 수용해 연말로 예정된 새 방위계획대강 개정에 반영하도록 곧 방위참사관 제도의 개편안을 작성할 프로젝트팀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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