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9일 앞으로 납품이나 용역 제공 등의 거래를 하려는 기업의 대표와 실무 담당자는 반드시 포스코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포스코는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려면 내부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취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도 이 포스코의 투명 경영 의지와 방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교육을 통해 윤리규범 및 실천활동 현황 등을 설명하고 윤리실천특별약관,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제도 등 현재 운영중인 각종 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신규 거래 희망업체는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서울과 포항, 광양 중 한 곳을 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 해에 포스코와 신규 거래를 하는 업체는 150여곳에 달한다.
포스코는 지난해 6월 윤리규범 선포 이래 선물반송센터 운영 등 ‘선물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최근에는 금품수수 직원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비윤리행위 신고제도’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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