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문제와 관련, 대주주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의 방어 장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기업금융의 여건 변화와 금융 감독’이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에서 “한국적 실정에 맞게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M&A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조치가 현 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적대적 M&A가 기업의 경영권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대응책 검토는 필요하지만 이는 M&A가 기업가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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