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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물 당원·유권자 600여명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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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물 당원·유권자 600여명 줄소환

입력
200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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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구당 사무국장으로부터 설 선물을 받은 당원과 유권자 등 600여명이 검찰에 줄소환 되고 있다.부산지검 공안부(이석수 부장검사)는 8일 4ㆍ15총선을 앞둔 올 1월 설을 전후해 한나라당 영도지구당(위원장 김형오 의원) 전 사무국장 고모(51)씨로 부터 개당 1만5,000원짜리 선물세트를 받은 혐의가 있는 당원과 유권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모두 1,200여명 선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거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600여명에게 소환장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선거법에는 총선 등록 입후보자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통ㆍ리 및 자연부락의 남녀 책임자급의 ‘여성부장’ 또는 청년 책임자급을 뜻하는 ‘청년부장’ 등 지구당 간부에게 의례적으로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평당원과 일반 유권자에게는 선물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6일부터 소환을 시작한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100여명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쳤으나 대다수 선물 수령자들이 ‘조직장’ ‘관리장’ 등 온갖 직책을 내세워 이 법에 해당하는 ‘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물 수령자가 1,200여명에 달하고 모두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간부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15일이지만 상당 부분 법을 어긴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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