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경기동대는 8일 선불금 변제를 강요하며 임신부를 포함한 여성 5명에게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윤락업주 민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민씨 등은 지난 3월 선불금 채무 2,000만원을 떠안고 업주에게 넘겨진 A(21ㆍ여)씨 등 5명을 서울 용산역 인근 자신의 업소에 고용해 성 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민씨의 업소로 올 당시 임신한 상태였으나 선불금 압박때문에 윤락행위를 해왔으며, 지난 5월 아이를 출산한 이후로도 이 업소에서 계속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이는 출산 후 한 사회복지재단에 입양 의뢰됐다.
A씨는 “임신 사실을 숨겨 오다가 3월말께 업주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업주가 ‘빚을 갚으려면 계속 일을 하라’고 시켜 출산 하루 전날까지도 성 매매를 했다”며 “출산 이후에도 산후조리를 할 여유도 없이 윤락행위를 강요 당했고 아이는 입양을 종용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현재 성매매 피해여성을 돕는 '다시 함께 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씨는 "어떤 업주가 임신한 여성에게 윤락을 강요하겠느냐"며 “A씨가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전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후로도 박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안형영 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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