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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송금 12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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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송금 124명 적발

입력
200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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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거액을 해외로 빼돌려 부동산 투기 등을 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이들이 총 12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10만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자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44명의 외국환 거래 규정위반자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외에도 상시적인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인원 80명까지 포함, 총 적발 인원은 124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불법송금 혐의를 확정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 24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외국환업무 감독 규정에 따르면 불법 외환 거래자는 자녀 유학 송금이나 수출입 결제 등 모든 외환 거래가 최장 1년간 정지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돼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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