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분리실험과 관련 “2000년 실험당시에 실험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지만 핵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은 신고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2월 발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추가의정서 이전 협정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애초 과학기술부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협정 위반인지 여부는 IAEA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일종의 보고누락”이라며 협정위반 가능성도 시사했다.IAEA는 13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대사 및 오준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 농축실험이 일부 과학자들의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실험이었음을 강조하며 심각한 협정 위반은 아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우라늄 농축실험에 대한 IAEA의 사찰 사실을 북핵회담 참가국들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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