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우리당은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되는 23일까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13일 독자적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당 개정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처리과정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행자위에서 우리당 이용희 위원장은 여야가 개정안 상정여부에 합의하지 못하자 표결을 선언했고,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전원 퇴장했다. 표결에는 우리당 13명과 민노당 의원 1명 등 14명이 참여해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상정했다. ★관련기사 3면
우리당의 개정안은 군의 경우 소위 이상, 문관은 군수 이상, 경찰은 경시(경찰서장·현 총경급) 이상을 당연범으로 규정하는 등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조사위의 소환에 불응한 자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조사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의 독립적 민간기구로 하고 조사대상은 군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부 조사하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의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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