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출연금을 받고 사업권을 준 뒤 이를 보호해주지 않는 바람에 사업권 확보 이후 수천억원을 투자한 벤처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8일 정통부에 따르면 리얼텔레콤, 에어미디어, 한세텔레콤 등 3개사로 구성된 무선 데이터통신 사업자 연합회(회장 황태인ㆍ에어미디어 대표)는 최근 정통부를 방문, 자신들의 고유 사업영역인 무선데이터 사업에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세,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청했다. 무선데이터통신은 사업자가 무선주파수를 할당받아 원격제어ㆍ보안ㆍ교통 정보 등을 송수신해주는 서비스로,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와는 방식이 다르다.
3개 업체는 1996년 총 30억원의 출연금을 정통부에 내고 사업권을 부여받은 뒤 3,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으나 자본력이 큰 이동통신업체들이 2002년부터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측은 정통부에 "이동통신업체들이 이 사업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무선테이터 사업자들에게 손실부담금 형태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출연금을 받고 사업권을 줬으나 예측하지 못한 기술 발전으로 사업 영역이 불분명해졌다”며 “3개 업체의 요청을 검토해 조만간 정책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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