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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사례도 '몸값 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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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사례도 '몸값 差'

입력
200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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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 받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브로커에게 건넨 사례금이 선수 몸값에 따라 각기 다르게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8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프로야구 선수 50명을 포함, 병역 면제자나 면제를 시도했던 80여명이 브로커 우모(38ㆍ구속)씨와 김모(29ㆍ구속)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총 40억원 선으로 대략 1인당 5,000만원씩 사례금을 건넨 셈이다.

하지만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김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수 수준에 따라 고액 연봉자에게는 높게, 신인이나 2군 선수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요구했다. 주전급 선수에게는 최고 7,000만원 정도를 받아냈고 연봉이 낮은 선수에게는 3,000만원 이하로 단가가 낮아졌다.

우씨 등은 또 수천만원의 돈을 한번에 내기 어려운 일부 선수들에게는 몇 차례 할부로 수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자진 출석한 현대 유니콘스 소속 김모(25)씨 등 현대와 두산 소속 선수 9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혐의가 있는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7일 출석한 조진호(29ㆍSK)씨 등 프로야구 선수 3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5일 소환된 서모(24ㆍ롯데)씨 등 전ㆍ현직 프로야구 선수 6명을 구속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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