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8일 교단 이탈자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생교’ 간부 라모(62)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사형 판결은 올들어 이번이 두번째로, 우리사회 일각에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따라서 사형 선고는 범행의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특별하고 객관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매우 컸음을 감안할 때 모든 양형 참작사유를 엄격히 적용해도 극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라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원심에서 범인도피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했던 영생교 교주 조희성(73)씨에 대해서는 조씨가 지난 6월 심장마비로 사망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라씨 등은 1990~92년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신도 지모씨 등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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