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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미리 맞자" 신고누락 솔직히 인정/정부, 뒤늦게 "우라늄실험 IAEA 보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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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미리 맞자" 신고누락 솔직히 인정/정부, 뒤늦게 "우라늄실험 IAEA 보고대상"

입력
200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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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분리실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할 대상이라고 당초 입장을 번복한 것은 13일부터 열리는 IAEA이사회에서 제기될 지도 모를 오해와 공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가 "경미한 실험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이 혼선으로 비쳤을 수 있다"며 부처간 혼선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의 입장번복

이번 사건의 담당부처인 과기부는 지난 2월 IAEA의 추가의정서를 비준하기 전까지는 연구소 뿐 아니라 실험 자체도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협정위반이 아니라고 줄곧 밝혀왔다.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2일 "이번 신고내용은 실험 당시에는 보고사항이 아니었으나 IAEA추가의정서에 따라 신고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이번에 보고서작성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같은 날 "실험 당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우라늄 분리실험 자체의 행위가 안전조치 위반은 아니다"는 식으로 답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튿날 "의미있는 핵물질을 다루는 활동이었다면 신고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가 8일 발표한 정부의 최종 입장은 실험이 있었던 당시의 협정도 '핵물질을 다루는 모든 실험은 신고대상'이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명을 번복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험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핵물질을 사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신고했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지만 부처간 혼선사실까지 시인하면서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는 외신의 부풀리기식 보도에 '무조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 특히 13일부터 열리는 IAEA이사회에서 객관적 사실이 그대로 공개되는 판에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는 것이 신뢰회복에 도움이라는 지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IAEA전망

정부는 원자력연구소가 실험사실을 누락했다고 밝힘으로써 핵안전조치협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실험이 핵무기프로그램개발과 같은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의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실험이며 농축 우라늄의 분량도 0.2g으로 소량이기 때문에 심각한 위반으로 결정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단순한 보고누락으로 IAEA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3일 시작되는 IAEA이사회에서 모하메드 앨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사찰결과를 간략히 구두보고하는 선에서 이번에는 마무리되고 2개월 뒤 정식보고서가 나와도 UN안보리 회부 등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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