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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개인택시면허 양도금지 확대 추진"/기존 소지자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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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개인택시면허 양도금지 확대 추진"/기존 소지자 "재산권 침해"

입력
200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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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65년 개인택시면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40년간 존속돼온 면허 전매권을 사실상 폐지하려 하자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면허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모든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6월 ‘버스ㆍ택시 제도개선 방안’ 을 통해 신규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의 양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엔 기존 면허 소지자들에 대해서도 양도금지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인택시면허가 재산권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면허수급 차질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면허의 거래를 제한하되 취소 사유가 생긴 면허는 국가에서 회수해 다음 대기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면허반납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전문 연구용역과 노사정 협의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운전을 못할 경우, 해외 이주를 할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팔 수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 한 면허가 거의 영구적으로 살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인택시 5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도 고가의 프리미엄(서울의 경우 7,000만~8,000만원)을 주고 면허를 살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택시면허의 공급과잉으로 시장여건은 갈수록 악화하는 추세다. 2003년 상반기 국내에서 발급된 택시면허는 개인택시 14만4,570대, 법인택시 9만2,048대 등 23만6,000여대로 10년 전보다 30%나 증가했다. 반면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대도시의 택시 수송분담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면허반납제를 도입할 경우 해마다 5∼10%의 개인택시면허가 자연 감소해 감소분만큼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신규 면허를 내주게 됨으로써 택시시장의 공급과잉 및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거센 반발로 면허반납제 도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 운전사 중 80% 이상은 프리미엄을 주고 면허를 산 사람”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개인택시면허 취득 기회가 늘어나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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