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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반국가단체·참칭 조항 유지"/국보법 부분개정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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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반국가단체·참칭 조항 유지"/국보법 부분개정 당론 확정

입력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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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7일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 당론을 확정하고,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한나라당은 국보법 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 및 참칭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독소조항은 전반적으로 손을 본다는 방향을 잡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조문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7조 찬양고무죄의 경우 1항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바꿔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막는 방안이 유력하다.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4항) 부분을 삭제하고, 찬양고무 관련 처벌 형량을 줄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

10조 불고지죄는 민법상 친족과 친척에 대해 형을 면제 혹은 감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10조 조항 전체 삭제도 거론된다. 참고인구인유치(18조)와 구속기간연장(19조), 수사기관포상(21조)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 혹은 삭제가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2조의 경우 국보법의 핵심인 데다 국가 정통성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여론과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다소 느긋한 표정이다. 국보법 유지 의견이 절대 다수로 나온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다 “정기국회 초반엔 민생 등 현안이 많아 여당이 국보법부터 밀어 붙이진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장외투쟁이나 서명운동 등 강경대응은 지양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국보법 개정의 정당성을 차분하게 여론에 호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으론 국보법 논란이 당 내분을 추스르고 여당의 좌파적 드라이브에 거부감을 느낀 중간층 을 흡수해 당 지지도를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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