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개인파산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 ㈜정리금융공사가 A(62) 변호사를 상대로 낸 채권자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 선고 재판에서 A변호사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채무과다로 지급불능 사태에 있고 남아 있는 재산으로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도 부족한 사실을 인정,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변호사에 대한 파산 선고는 현직 변호사로는 처음이어서 법조계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A 변호사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광주 시내에 대형건물을 신축했으나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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