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최초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전 면제될 전망이다.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카르텔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997년부터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제재감면제도를 시행했으나 과징금 감면 폭이 50%에 그치는 등 제약 요인이 많아 신고건수가 5건에 불과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