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남경필의원 상대 손배訴 승소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7일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부천시 범박동 개발 사업자 김모씨가 원고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배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02년 12월 김씨가 이회창 후보측에 22억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자 “김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박 전 실장”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허인회씨 '朴대표 명예훼손' 벌금 250만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박철 부장판사)는 7일 지난 17대총선 직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유입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부정자금 유입’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허인회 전국청년위원장에게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부정자금 유입설의 근거로 제시한 재미언론인의 발언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 새로운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당시 발언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함을 암시ㆍ내포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검, 김승연 회장 1년 6월 구형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7일 대선 당시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마지못해 자금을 제공했다기보다 피고인이 스스로 주고 싶어 했고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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