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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노원구도 재산세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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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노원구도 재산세 20% 인하

입력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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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서울 구로구와 노원구도 7일 재산세를 소급 감면키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를 인하했거나 소급 감면키로 결정한 자치구는 절반이 넘는 13곳으로 늘어났다.

구로구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재산세 20% 감면소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로구의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증가율은 39.5%로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16위를 차지했다.

구 관계자는 “중형평형 신축아파트가 대부분인 신도림동과 구로5동 등 일부지역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며 “이번 감면으로 11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주민민원이 너무 심해 감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원구 의회도 이날 임시회를 열어 구청장이 발의한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의결했다. 재산세 인상순위 18위를 기록한 노원구는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가 35% 올랐다.

구의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인상폭은 크지 않지만 노원구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0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양천구 등 재산세 소급감면을 강행한 6개 자치구에 이어 구로구와 노원구에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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