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꾸준하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해 온 게 사실이다. 미국도 내정간섭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권보고서와 당국자의 언급을 통해 이 법의 인권침해소지를 지적해 왔다. 다만 국제사회의 권고는 '단계적 폐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 정부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후 3차례 공식적으로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다. 규약에 따라 1992년 우리 정부가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대해 유엔은 "인권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이라며 국보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국보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99년에는 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만큼 조속히 개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의 공식 권고 이외에도 국제기구들은 수 차례 국보법의 폐지를 거론했다. 14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도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등 세계 70여개국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이 참석, 국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몇 차례 우리 국보법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0년 국별 인권실태보고서'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1994년 한 강연에서 "21세기에는 국보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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