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입법론'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국보법의 존립근거인 '북한=반국가단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형식면에서는 폐지론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면개정에 가까워 사실상 개·폐론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책으로 제시되는 측면이 강하다.현재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민주당이 유일하다. 민주당이 마련중인 '민주제도수호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보법 2조를 제정 근거로 삼되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했다. 또 반국가단체 구성죄(3조)를 완화하는 한편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간첩죄'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특히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인식돼온 찬양·고무죄(7조1항)와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불고지죄(10조)에 대해서는 적용 기준과 요건을 강화하는 데 그쳤던 15대 때의 '민주질서수호법'과 달리 전면 삭제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대체입법론에 대해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대남 적화노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국보법의 핵심내용을 온존시킨 채 법명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근 국보법에 대한 당론 확정의 전단계에서 대체입법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월말까지 토론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최재천 의원은 "형법상 준적국조항이 있는데 대체입법을 마련하면서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 규정을 그대로 원용한다면 전면개정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셈"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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