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에 진학,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영양교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초ㆍ중ㆍ고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 전담직원도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독학사는 곧바로 교사자격을, 영양사는 내년부터 일정 교육과정 이수시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학사 취득 학점 등을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 대상에서 제외해 교사자격 취득을 원천 봉쇄한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년 1만명 가량 배출되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자나 독학사 등도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한편 전국 60여개 교육대학원에 영양교사 양성과정이 개설돼 내년 3월부터운영되며 정규직 대학 졸업자는 1년 과정을, 전문대 졸업자는 2년 과정을 이수하고 비정규직은 교육대학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에 근무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영양사는 직영ㆍ위탁급식을 합쳐 총 7,196명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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