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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국보법 논란/형법으로 보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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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국보법 논란/형법으로 보완 가능한가

입력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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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해 보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폐지 시의 법률공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폐지 반대론자들은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온 북한의 법적 실체가 애매해진다고 우려한다. 그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의 영토조항(제3조)으로 인해 주권국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왔다. 검사 출신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북한을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보법을 폐지하면 북한에 대한 정의가 사라진다"며 "이는 한반도에 남북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폐지론자들은 북한과의 평화통일 추구를 규정한 또 다른 헌법 조항(제4조)의 정신을 앞세워 북한의 지위를 적대적 대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시대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온 국보법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남북의 지위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민족 내부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헌법의 영토조항이 북한을 결코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절대적 논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가입 등 반국가단체 가입·구성죄(제2조)를 적용해 처벌해 왔던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지도 논란거리다. 폐지 반대론자들은 현행 형법으론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외환(外患)죄와 이적(利敵)죄는 모두 적국에 이롭게 하거나 적국과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것이 국보법 폐지의 중요 이유라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가입 이후에 보인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폐지 반대론자들은 폭동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으면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민변 출신의 백승헌 변호사는 "이미 형법에는 내란 및 외환의 예비음모, 선전, 선동까지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의 안위를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잠입·탈출(제6조)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또는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폐지론과 남북 대치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폐지반대론의 입장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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