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7일 학생운동을 하다 정신분열증에 걸린 김모(3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시위 도중 경찰에게 맞아 생긴 부상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잦은 시위와 수배 생활로 인한 극심한 불안감, 긴장감, 생활의 불안정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난 시기가 각종 시위에 참가하던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학생운동과 정신분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1988년 대학에 입학한 김씨는 89~90년 각종 시위에 참석, 시위 도중 경찰로부터 돌과 곤봉에 머리 등을 맞아 세 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지명수배를 받기도 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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