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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국보법 논란/與 조성래·안영근 등 개정론 주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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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국보법 논란/與 조성래·안영근 등 개정론 주장 여전

입력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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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폐지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지만, 개정론도 여전히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7일엔 공개회의석상에서 판사 출신인 조성래(사진) 의원이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개정론자들은 "궁극적으로 폐지는 해야겠지만 국민 정서상 당장은 곤란하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아울러 "개정도 내용적으로는 폐지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날 당 기획자문회의에서 조성래 의원은 지도부와 중진의 연이은 폐지 주장의 와중에 작심한 듯 개정론을 폈다. 조 의원은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국보법 존재에 대해 긍정하고 효과를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며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우리당이 독주하는 형식으로 폐지를 강행한다면 국민 지지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국민을 안도하게 하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일단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론자들은 "우리의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폐지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준비한 개정안의 핵심은 2조 반국가단체 정의 조항 중 '정부참칭' 삭제 7조 1항 고무·찬양 처벌 조항 삭제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조항 삭제 10조 불고지죄 조항 유지하되 적극적 행위자에 대한 불고지만 처벌하는 구성요건 강화 등 네 가지다. '정부참칭' 삭제는 장기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며, '고무·찬양' 조항을 없애는 것 또한 인권탄압의 근거가 됐던 대표적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국보법이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국보법 개정 모임'의 안영근 의원은 "개정안은 남북관계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중적 측면이 엄존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현 단계에선 개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 여론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상돈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이 폐지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대변화를 수용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장선 의원도 "폐지나 개정이나 내용은 사실상 같은데도 국민이 폐지 되면 마치 국가안보에 큰 위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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