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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산 편법운영

입력
200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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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폐쇄된 지방 사무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또 지난해 말 접대비나 직원 회식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바닥을 드러내자 예산을 편법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공정위의 2003년 예산지출을 심의한 결과 2002년 6월 서울 강북지역 상담실을 폐쇄하고도, 2003년 예산편성 때 관련 상담실 운영비 명목으로 799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대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또 정무위의 거듭된 시정요구에도 불구, 지난해 배정받은 8억2,8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연말 이전에 모두 사용한 뒤 부서경비에서 7,300만원을 전용해 사용했다.

정무위는 “접대비나 연회로 사용되는 공정위의 업무추진비 전용이 해마다 계속돼 2002년 결산 때에도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지난해에도 또다시 예산전용이 이뤄졌다”며 “공정위에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교육훈련비와 국제기구 차입금 이자를 과대 계상해 예산의 편법 전용과 불용사태를 초래한 것도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직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등을 이유로 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실제로 교육훈련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은 예산의 36%인 2,534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다른 업무로 전용해 사용했다. 또 실제 이자율이 1.9%에 불과한 세계은행(IBRD) 전대차관 지원금 이자율을 8%로 과대 계상해, 관련 예산의 70%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정위가 정작 자신들의 예산은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법적인 예산전용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18건중 10건이 일부 패소(3건)를 포함한 패소판결을 받아 55.6%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30.0%, 2002년 47.1%에 이어 3년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두 건중 한 건 꼴로 공정위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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