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 또 유해식품 사범으로 처벌받은 뒤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분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형량하한제 외에도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를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유해식품을 의무적으로 전량 회수해야 하는 식품 리콜제를 도입토록 했다.또 현재 최고 30만원인 유해식품 제조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제조업자로부터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게 되면 그 환수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입 식품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잠정적으로 수입·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