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을 끝낸 대학을 대상으로 논술 및 구술면접을 사실상의 본고사로 치렀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200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본고사형 지필고사는 계속 금지하며 위반 시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조치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시험출제권한의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어 대학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이번 1학기 수시모집에서 대학들이 현행 고등교육법상의 본고사 금지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며 “대입 사후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공(학업)적성검사, 논술 및 구술면접, 특기적성검사 등에 관련된 1학기 수시 전형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학력평가 형태의 지필고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성검사나 구술면접을 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영어나 수학 등 특정 과목 문제를 내준 뒤 답을 작성토록 하는 행위 등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2~3년 사이 전공적성검사나 심층면접 과정에서 지필고사화 혐의가 짙은 A대 등 서울 소재 3, 4개 대학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의 지필고사 실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강력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1학년도 11월 2학기 수시모집에서 본고사 형태의 지필고사를 본 서울 H대를 적발, 예산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학들은 “변별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전형 자료를 개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이라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지 지필고사 실시 여부만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학생 선발권 침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