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5일 저가의 모조 귀금속을 고가품인 것처럼 속여 무료 증정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낸 뒤 네티즌들로부터 배송료를 받아 2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2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송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공짜 이벤트’ 광고가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이 광고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광고료를 챙긴 모 음악전문 사이트 이사 박모(44)씨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이벤트에 신청하는 모든 분께 고급 보석세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배송비는 본인 부담”이란 광고를 40여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광고를 보고 접속한 네티즌 37만여명으로부터 배송비 6,000원씩 총 2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목걸이 및 귀고리 구입비 1,500~2,000원, 광고료 500원, 택배회사 배송금 2,300원을 제한 뒤 네티즌 1명당 3,000원 내외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는 인터넷의 맹점을 악용해 귀금속 사진을 화려하게 제작한 뒤 공짜로 증정하는 것처럼 네티즌을 현혹했다”며 “피해 네티즌 4만여명 중 5,000여명이 19세 미만 청소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경기를 틈타 네티즌을 상대로 한 공짜 및 경품 사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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