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무법인의 변호사 K씨의 하루 일과는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네티즌의 하소연 섞인 글을 한 줄 한 줄 읽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접하면 즉각 연락을 취하거나 답글을 통해 상담을 해준다.변호사 업계에 최근 들어 인터넷을 창구로 하는 사건수임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라 있는 민원 내용 중에 소송이 가능한 ‘먹이감’을 찾아 네티즌과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다.
P법무법인 C변호사는 지난 7월 1등에 당첨된 로또복권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기 위해 예비부부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사건에서 남자쪽 변호를 맡았다.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이 사건을 발견한 뒤 남자 쪽에 연락해 승소 가능성을 설명했더니 바로 사건 수임이 이뤄졌다. 6월 한 법무법인이 맡았던‘2004년식 쏘렌토 자동차 리콜’ 소송도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불편사항을 토로하던 것을 한 변호사가 발견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고 하면 절반 이상이 연락을 해오며 20% 가량이 소송까지 간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중ㆍ장년층 변호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40대 후반인 법무법인 C의 J변호사는 “인터넷 사건수임이 유행이라고 여비서가 먼저 조언을 해와 주 업무로 맡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D 법무법인의 C 변호사는 “얼마 전 청와대 게시판에서 한 사건을 찾아내 연락을 했는데 이미 2명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하더라“며 “인터넷이 변호사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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