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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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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추진

입력
200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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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들은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자산 운용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획예산처는 5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보유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당초 기금의 주식ㆍ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산증식을 위해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며 행사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기금이 현재는 주식투자를 통해 기업별로 2~3%의 적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간섭과는 거리가 멀지만 앞으로 법 개정으로 주식투자가 늘어나 대주주가 되면 경영권에 간섭해 ‘관치’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는 해당 기금의 자산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기금의 자산운용은 전적으로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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