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대신 은행 등 제3의 기관이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부동산 매매 보호 서비스(에스크로)가 속속 도입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중계약이나 서류 위조 등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사전 방지나 사후 손실 보상이 가능해져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6일부터 ‘하나 부동산 매매 보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중개소를 대신해 매매대금을 부동산을 사려는 매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부동산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전달해주며 매수인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날짜도 통지해준다. 하나은행은 또 LG화재 보험에 가입, 매매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거래자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1억원 이상인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이며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하고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매수인은 전국의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하나은행에 매매보호를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내면 된다. 수수료는 매매금액 기준으로 1억원은 45만원, 2억원은 60만원, 5억원은 100만원, 10억원은 160만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본인의 전 재산에 가까울 정도로 거액거래가 많은데도 자칫 사기나 서류 위조 등에 걸려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5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스튜어트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금명간 유사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대한공인중개사 협회도이르면 10월부터 다올부동산신탁, 베스텍컴과 함께 농협 전자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거래대금 보호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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