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5일 현대건설 비자금 3억원을 송영진(구속) 전 의원에게 건네고도 하청업체가 5,000만원만 준 것으로 증거 등을 왜곡한 혐의(뇌물공여 및 허위진술교사)로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을 이르면 6~7일께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장이 3일 조사에서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선 시인했으나 일부는 부인했다”며 “누구 지시에 의해 위증이 이뤄졌는지 등 뇌물공여 및 허위진술교사 혐의를 중심으로 먼저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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